자가소비목적으로구입한 상품 금액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매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타소득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소비목적인 경우로서 사업자 본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산출세액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암웨이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입증빙자료로서 후원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 세무서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문, 근로소득이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연말정산영수증, 기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또는공급가액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기타 소득 및세액공제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 기부금납부영수증, 개인연금납부영수증 등), 마지막으로 간편장부작성자의 경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상품매입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회사에서 매월 보내드리는
영수증), 계산서와 상품주문시마다 발행해 드리는 상품 품목과 수량, 가격
등의 명시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모두 증빙서류가 됩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해당되지만 거래처별로 월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명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장부기장시
명확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과세품목에 대한 거래증서이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래(예를 들면 1차산업 재화에 해당되는 미가공식품 - 미역,김 등이나 서적류)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주요 특징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이고 , 계산서는 공급대가=공급가액입니다.
회사에서 ABO에게 보내드리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ABO의 주민등록번호나 회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에 대한 판매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되어 공급받는 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교부할 수 없습니다. ABO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이때, ABO는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어 다음 거래분부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품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에 대한
특별한 증빙서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세당국에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에 입각하여 기장을 하여야 하고 장부내용으로써 자기소비여부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자가소비한 상품 구입액은 암웨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개인 또는 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구입대금, 접대비, 교통비, 자동차 관련비용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용,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이 있으며, 접대비는 법정 한도액이 있으므로 일정금액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된 비용은 어떠한 증빙서류를 받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증빙서류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기타 영수증이 있습니다.다만,
3만원 초과하는 지출증빙에 대해서는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즉, 2016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같은 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후원수당만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료율’로 보험료를 결정하며 소득금액이 소액이어도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후원수당만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기준은 없으며 여러 산정기준에서 점수를 도출하여 (점수X일정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직장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1년간의 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500만원 이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웹사이트(http://www.4insure.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국번없이)1355, 건강보험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소득세의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ABOTAX에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기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찾아 가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