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즉, 2016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같은 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후원수당만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X연금보험료율’로 보험료를 결정하며 소득금액이 소액이어도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후원수당만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정한 금액기준은 없으며 여러 산정기준에서 점수를 도출하여 (점수X일정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직장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1년간의 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500만원 이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웹사이트(http://www.4insure.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국번없이)1355, 건강보험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소득세의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ABOTAX에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기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찾아 가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BOTAX
사이트 ‘종합소득세신고->종합소득세 신고하기’ 3단계 ‘당해년도 소득금액’ 절차에서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면신고는 ABOTAX 사이트에서 출력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 전자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홈텍스
상에서 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자신고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증 절차 및 ABOTAX 사이트에서
생성된 파일전송 및 오류 검증 등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OTAX 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최종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ABOTAX 사이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전자신고파일을 만들거나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신고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전자신고 완료를
위해서는 ABOTAX 사이트에서 전송된 파일을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최종 신고
접수 완료하고 전자신고 접수증을 확인하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인정한 장부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후원수당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직전연도의 후원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그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사업을 개시한 연도는 후원수당의 금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