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절차

  • 가. 종합과세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소득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과세소득 중 정상적으로 반복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며, 종합소득은 그 크기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가.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출국의 경우 출국일 전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암웨이㈜는 ABO에게 후원수당
    지급시 지급금액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은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1년분의 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으며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합니다.
  • 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나. 예 외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까지입니다.

    ②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입니다.

  • 가. 기본공제
    (1)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2) 대상자
    ① 본인
    ②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며, 배우자가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③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인 경우 남,여 : 만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만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로서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해당과세연도 6개월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 (18세미만 요보호 아동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선정)

    ※ 과세기간중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가 만 20세가 되어도 당해연도 까지는 공제대상으로 인정됨
  • 나. 추가공제
    (1)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2) 추가공제 대상자
    ① 경로우대공제(만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②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1인당 50만원

    ④ 한부모공제

    - 당해소득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 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특례(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② 일반(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 라. 연금보험료공제
    ①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마. 특별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① 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② 주택자금소득공제
    a.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자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 금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납입한 금액 (300만원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의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책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b. 소득공제금액
    구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저축납입액x 40% Min(①,②)
    ① ⓐ+ⓑ
    ② 연 400만원
    Min(①,②)
    ① ⓐ+ⓑ+ⓒ
    ② 세부요건별 
    연 600~2,0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원리금상환액x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 x 25%) x 15%(30%,40%)
    2. 공제비율
    ①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
    ②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액의 30%
    ③ 전통시장 : 사용액의 40%
    ④ 대중교통 : 사용액의 40%
    ⑤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 사용액의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 공제한도액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4. 추가공제액 =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5. 소비증가분 = 100만원(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아. 자녀세액공제
    구분 공제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5만원
    3명 이상 :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 과세년도 출생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 50만원
    셋째 이상 : 1명당 연 70만원
  •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min[(min(①, 600만원)+②),연 900만원] X 12%(또는 15%)
    ① : 연금저축납입액
    ②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 차.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특별세액공제 신청한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기부금세액공제: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외 소득자 적용)
    성실사업자(① 또는 ①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기부금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위 외의 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기부금세액공제
    a. 보험료세액공제
    (① + ②) x 12% (장애인:15%)

    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② 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b. 의료비공제
    (①, ②) x 1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시술비:20%, 난임시술비:30%)

    ① 본인 + 6세이하, 65세이상인 사람 + 장애인/산정특례자의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보전액 제외, 한도200만원내 산후조리원비 포함)

    ② Min(ⓐ,ⓑ)

    ⓐ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 총급여액 x 3%

    ⓑ 연 700만원

    c. 교육비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교육비지출액 x 15%

    (*) 교육비지출액 한도

    ㄱ. 본인 교육비 : 한도없음

    ㄴ.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ㄷ.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ㄹ.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d. 월세 세액공제

    Min(월세액, 1,000만원) x 15%(17%)

    -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는 17%적용

    e. 기부금 세액공제

    ㄱ. 각 기부금의 한도액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ㄴ. 기부금세액공제

    Min(①, ②)

    ① 공제율(한도 내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이하 100/110 + 10만원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이하 100/110 + 10만원초과 15%

    -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③ 종합소득산출세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소득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 소득세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세무서가 아님)
  • 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 나.소득할 지방세율: 소득세 결정세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