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 x 25%) x 15%(30%,40%)
2. 공제비율
①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
②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액의 30%
③ 전통시장 : 사용액의 40%
④ 대중교통 : 사용액의 40%
⑤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 사용액의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 공제한도액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4. 추가공제액 =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5. 소비증가분 = 100만원(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